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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공공의대 설립 문제의 ‘원점 재논의’ 입장에 대하여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 전북 남원을 현장시찰하고 지난해 4월 직접 부지를 골라 남원에 매입을 지시했다는 ‘비공개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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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을 보면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전북 남원의 공공의대 부지가 높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남원시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와 ‘전북 남원시’간의 비공개 문건은 2018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국회에 공공의대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던 때였다. 제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대표발의)이 제출된 것은 해당 공문이 남원에 발송되고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9월 21일이었다.
이에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고 5일 후 8월 27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총 3곳의 학교 설립 후보지’를 제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월 10일 남원시에 또다시 공문을 보내 ‘9월 18일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 학계 교수 등과 함께 후보지별 현장시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시찰을 마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14일 남원에 공문을 보내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이라며 ‘부지매입, 도시계획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 대학시설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는 2019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부지의 두 가지 구역계(안)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다시 한번 ‘부지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공공의대법안(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안)은 결국 올해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하여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공공의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사실을 공개하며,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문재인 정부가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강기윤의원실이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되었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의 경우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 지역구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 천명당 의대 정원수’는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며, 심지어 서울의 0.085명과 전국 평균 0.06명 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0.023명 보다도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게다가 전북에는 이미 전북대 의대(정원 144명)와 원광대 의대(정원 91명)가 존재한다.
또 전북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명’으로 서울(3.1명), 광주·대전(각 2.5명), 부산·대구(2.4명)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는 둘째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모자라서 정부 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것은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률유보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