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추미애 장관,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아들은 군대를 안가도 됐었다”더니....병무청 확인 결과 거짓말로 드러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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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추미애 장관,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아들은 군대를 안가도 됐었다”더니....병무청 …
기사입력 2020-09-13 13: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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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병무청, 해당 질환은 규정상 면제 불가, 지금까지 같은 병명으로 면제받은 사람도 없어

  • 추 장관측 변호인이 공개한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에 기재된 병명 :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 양슬 슬개대태관절 추벽증후군
  •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에 따르면 해당 질병에는 병역면제처분에 해당하는 5, 6급 판정 조항 자체가 없어
  • 규정상 재검후 중증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으로라도 복무해야 해
  • 이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인원도 없다고 밝혀

처음부터 추 장관의 아들은 병역의무 이행대상, 군대를 안가도 됐었다는 추 장관의 말은 거짓말

- 여당 정치인도 추 장관의 거짓말에 합세하여 왜곡된 여론을 조성

  • 추미애 아들 군 안가도 되는데 갔다, 오히려 칭찬해야”(설훈의원)

- 국민의힘 추장관과 여권은 거짓말과 조작으로 의혹을 무마하려 하나, 국민 우롱을 즉각 멈추고, 진실을 공개해야

 

 

아들이 다리질환으로 군대를 안가도 됐으나 자원입대한 것이라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병무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측 변호인이 공개한 소견서에 기재된 추 장관 아들의 병명으로는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다시 신검을 받았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됐는데요“라며 아들이 병역면제 대상자였으나, 자원입대한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병무청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병무청은 추 장관 아들의 병명인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양슬 슬개대퇴관절 추별증후군’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 상 병역면제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병역면제처분(5급, 6급) 처분을 받은 인원도 없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재검후 중증판정을 받아도 보충역(4급)으로 복무해야 하도록 되어있다.

 

즉 추 장관의 아들은 ‘군대를 안 갈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국회의원’이어서 군대를 간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병역의무 이행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 장관의 거짓말에는 여당 정치인도 합세하여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데 한몫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난 9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 장관 아들은 군대를 안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 오히려 칭찬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추 장관과 여권은 거짓말과 조작으로 의혹을 무마하려 한다”며 “국민 우롱을 즉각 멈추고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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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측 변호인이 공개한 아들의 소견서 등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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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측 변호인이 공개한 아들의 소견서 등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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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질환에 대한 병무청 답변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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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질환에 대한 병무청 답변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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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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