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긴급 방역조치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국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긴급 방역조치
기사입력 2020-09-03 15: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본문

[e시사우리신문 ]국회는 9월 3일 12시 45분 경 방역당국(영등포구 보건소)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9월 3일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근무 및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1층 및 2층과, 소통관 1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은 즉시 귀가 조치하고, 본관 1층·2층, 소통관 1층은 오늘 16시부터 긴급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3일 오후 본관에서 예정된 상임위 및 모든 회의 일정은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는 9월 3일15시 경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