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긴급 방역조치
기사입력 2020-09-03 15: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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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국회는 9월 3일 12시 45분 경 방역당국(영등포구 보건소)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9월 3일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근무 및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1층 및 2층과, 소통관 1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은 즉시 귀가 조치하고, 본관 1층·2층, 소통관 1층은 오늘 16시부터 긴급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3일 오후 본관에서 예정된 상임위 및 모든 회의 일정은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는 9월 3일15시 경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