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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4대악 의료정책을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반드시 전면 철폐 시킬 것"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맞서 저항해야"
기사입력 2020-08-12 20: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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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소위 업무개시 명령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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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캡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최 회장은 "2020.8.14.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하여, 각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 보건소장 이름으로 소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는 협박이 속출하고 있다"며"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의료법에 의거 형사고발하겠다는 연이은 협박들이 도처에서 남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폭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59조이다"며" 의료법 59조는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다"라고 명시하면서"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 악법이라는 말씀이다"며"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하여 반드시 이 악법 역시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되찾아야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휴가 신고를 하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명령을 어기면 업무 정지 처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조직폭력배 식 협박과 강권 행위가 난무를 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겠다"며"특히 경기도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데 계속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정면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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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캡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어"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만약 13만 의사회원의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우리의 업무를 정지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맞서 저항해야 한다"며"자유의 댓가는 그리 녹녹치 않다"고 말하면서"우리 의사들은 모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젊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뜻을 함께 하기로 한 동료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뜨거운 동료애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조폭식 협박과 압살을 지속, 강행한다면 제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어"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발하면서 정당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만약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 등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배소 등을 제기하며 그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악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계가 똘똘 뭉쳐 주민소환운동도 전개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면서"의대정원 확대, 한방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4대악 의료정책을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반드시 전면 철폐 시킵시다 !"라고 적극적인 파업 투쟁 의지를 보였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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