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육아휴직 대상 자녀 초2 이하→초6 이하 확대 법안 국회 제출”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강기윤“육아휴직 대상 자녀 초2 이하→초6 이하 확대 법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2020-07-07 10: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본문

[e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949228014_DE85doa6_5638e861b9c0ee278002
▲강기윤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돌봄 지원 제도가 부족하여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크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기윤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강기윤 의원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