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이방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 경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남
경남 창녕군, 이방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기사입력 2019-08-28 19: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경남 창녕군이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된 창녕 이방면 동산리 일대 태양광 발전소 조성 사업의 허가를 발 빠르게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해당 주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본지 8월2일자 인터넷 판 보도]

 

창녕군은 지난 13일자로 “이방면 동산리 산 일대 2만여㎡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해온 업체가 무단으로 옹벽을 조성해 국토관리법을 위반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드는 등의 허가받은 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3535039852_hf6ioHq3_30ebaa0d33c9c94cd316
▲6m 높이의 축대를 쌓아 흙으로 메워 급경사 였던 산지를 깎아 평지를 만들고 있는 창녕 이방면 동산리의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현장.(지난 7월23일 촬영 현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군 관계자는 “원래 도면에는 산 능선(원형)을 그대로 두고 태양광 패널 지주를 꽂을 부분만 파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6m 축대를 쌓아 흙을 메워 평지를 조성해 우천시 붕괴등의 위험소지가 다분해 바로 밑 광주 노씨 집성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처분사유를 덧붙였다. 

 

설비업체가 허가조건을 위반해 공사현장 입구와 급 경사 지역에 성같은 축대를 쌓아 급경사 지역의 산을 절토한 흙으로 메워 평지를 조성해 놓았다는 것. 주민 노모씨(70세)는 지난 7월 중순, 작은 비에도 축대가 붕괴되어 바위와 토사가 바로 밑 감나무 밭을 덮친 바 있었다“면서 ”대형 태풍이나 이상 기온에 따른 폭우가 내릴 시, 축대 붕괴로 인한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행히 군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 한 시름 놓았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3535039852_i3jqPDmQ_b1359da3044f9faa1325
▲평지조성을 위해 쌓은 축대가 지난 7월 작은비에 붕괴된 모습..이 지점 100여m 바로 밑에 노씨 집성촌이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마을주민들도 “한정우 군수님이 공사현장을 방문한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신 이후 신속한 결정이 내려져 감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군수는 지난 2일 공사현장을 관련부서 관계자와 함께 찾아 주민들의 진정과 민원내용과 업체의 위법사항을 파악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주문한바 있다. 

 

한편, 마을주민들은 지난달 22일 창녕군에 허가 취소와 업체측의 돈 살포 저지등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