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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건강보험료 인상률 3.2%결정은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
기사입력 2019-08-24 22: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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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3.2%결정은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 한다"며"이를 시행치 않으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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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계속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한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지급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이미 밝힌대로,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2018년과 2019년,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을 미지급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1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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