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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정책위의장,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08-20 21: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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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20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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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정책위의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최근 중국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 증가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직접으로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취약점 분석·평가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초연결 글로벌 5G 네트워크는 국방, 의료, 금융, 교통 등 국민의 삶과 국가활동이 재구성되는 공간으로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사이버침해위협에 종합적·체계적 대비 필요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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