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자유시민, "강원 산불 5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적을 공개하라"고 촉구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일반
행동하는 자유시민, "강원 산불 5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적을 공개하라"고 촉구
기사입력 2019-07-07 22: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본문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7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산불 5시간문재인 대통령은 행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3535039852_YtyhPcN7_edaa1daf9068e67b641d
▲사진=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카페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이병태이언주백승재)은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이하 네피모)”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에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난 44일 오후 720분경부터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벙커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한 45일 0시 20분까지 다섯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소방 당국은 44일 저녁 944분 소방대응 3단계를 발동전국에서 872대의 소방차가 고성 산불현장에 집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소방대응 3단계가 발동된 지 2시간 40분이 지나서야청와대 벙커에서 첫 회의를 주재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고성 산불에 대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정부 부처에 어떤 대응을 지시했습니까? YTN등 민간방송이 재난방송 특보를 하는 시점에 국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인 KBS가 연예인 김제동이 진행하는 시사 프로를 내보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대통령의 동선대응을 시간대별로 밝혀 주십시오대통령의 대응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70여명의 언론인과 네티즌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미국 대법원은 물론 우리 대법원도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지닌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악의적 의도가 없다면설사 그것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국가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당 당 대표가 네티즌들의 합리적 의심을 허위사실로 몰아붙이면서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이번에 고발당한 70여명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은 막걸리 집에서 대통령 욕했다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던 공포정치를 다시 맞이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들이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성산불 직전에 있었던 언론관련 행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대응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이어이 정도 이야기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 여당 대표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위협하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라며이렇게 권력이 서슬 푸르게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나서면힘없는 시민들이 입이나 제대로 열겠습니까대통령에 관한 비판과 품평을 하려면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에게 일일이 확인하고 해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 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서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언론인 행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날 밤 5시간 행적을 정확하게 밝혀서고발당한 이들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며정보 공개청구는 이들의 시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다우리는 이들 피고발인들의 법률구조를 위해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해 둔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일반적으로 피고발인들의 주소지 경찰서가 당당하는 것이 관례인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이번에는 사이버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고 있다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외압이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하지만 지난 4월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이 국가 안전보장과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문재인이라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청와대는 2017년 10월 23일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 일주일간의 대통령 일정을 일괄 공개하겠다” “대통령의 동선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는 국민의 알 권리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신속하게 정보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행동하는 자유시민은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