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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기각,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
기사입력 2019-03-26 23: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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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기각,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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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대변인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전 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 임명 인사들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며"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정권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가차 없는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문재인 정권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고 비꼬았다. 

 

이어"청와대는 이 사건 수사초기에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례적으로 대변인까지 나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도 했다"면서"김경수지사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한 죄로 판사가 기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 이를 지켜본 법원이 느꼈을 부담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영장기각 사유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논평이라 봐도 무방할 내용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은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에 들어선 좌파독재의 엄청난 위세를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이다"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시작일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자부 등 문재인 정권의 여러 부처와 기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작동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청와대를 겨누는 사법의 칼을 권력으로 당장 칼집에 가둘 수는 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권을 찌르고야 마는 것이 세상이치이자 사필귀정이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사법정의는 살아있는 권력의 서슬퍼런 압력에도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데서 시작한다. 죽은 권력을 물어뜯기에는 충성경쟁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온갖 말도 안되는 논리를 생산해 내는 법이 죽은 사회에 정의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며"자유한국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좌파독재가 허물어뜨리고 있는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전 부처 전 기관블랙리스트의 전모를 밝힘은 물론, 정치권력이 쥐고 흔드는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법원이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지켜낼 것이다. 이 길에 각 분야의 많은 의로운 분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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