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은 검사는 없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촉구!”
기사입력 2018-10-14 00: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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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과도한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이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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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장관은 이 의원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수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기에 검찰에 시정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계속 지휘·감독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성을 띈 표적수사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미리 공표하는 것은 여론으로 압박하고 수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혐의 기정사실화로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대역죄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압수수색 시 일시, 장소, 혐의까지 자세히 보도된다. 검찰의 과다한 심야, 휴일수사 문제 뿐 아니라 자백강요, 회유 등 위법수사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형사사법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준수하는 수사관행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