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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부당검진비 304억원 중 징수율은 절반에 불과!
기사입력 2017-10-13 12: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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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당검진비 304억원 중 징수율은 절반에 불과! 

 

한편,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에 그치고 있다.특히,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부당검진비 환수 현황

연도

검진

기관수

부당검진비 환수 현황

기 관 수

적발건수

환수결정액

징수금액

미징수금액

징수율

2012

17,302

2,519

(14.6)

379,351

2,948,066

2,787,010

161,056

94.5

2013

18,243

968

(5.3)

303,746

1,839,603

1,641,261

198,342

89.2

2014

19,151

936

(4.9)

528,589

12,403,036

5,334,104

7,068,932

43.0

2015

20,072

2,255

(11.2)

374,016

4,015,483

2,004,226

2,011,257

49.9

2016

20,957

947

(4.5)

478,664

2,976,455

2,858,636

117,819

96.0

2017.8.

21,416

1,393

(6.5)

378,221

6,258,274

1,141,538

5,116,736

18.2

합계

117,141

9,018

(7.7)

2,442,587

30,440,917

15,766,775

14,674,142

51.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7.9월),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주 1) ( ) : 전체 검진기관 대비 부당 환수결정 기관 비율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되어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정책제언을 통해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가 필요하며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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