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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국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
힘 보태기 위해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국회에서 ‘결의대회’ 개최
기사입력 2017-08-30 15: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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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제353회 국회 임시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처리할 32개 안건 중 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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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국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     ©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아직 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남았지만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소위 심사에 앞서 29일 오전 국회를 찾은 안상수 창원시장은 김성태 국회의원(비례)과 함께 권은희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방문해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한 목적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고 ‘광역시 승격’은 국가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통합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정부와 국회가 창원시에 지고 있는 당연한 책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라며 “국회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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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 소위원 면담     ©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6일 김성태(비례대표・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등 30명이 국회에 입법 발의했으며, 지난달 4일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소관 소위원회(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안은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정부 직할로 두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현재의 5개구(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대신 창원, 마산, 진해 등에 3개 자치구를 설치하고 주민투표로 이들 자치구의 구청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소위원장 면담에 이어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내에서 열린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 행사장을 찾아 ‘창원광역시 승격’을 촉구했다. 

 

광역시승격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 단위로 개편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부응해 전국 제1호로 통합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국회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107만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다”며 “국회는 원래의 약속을 지키라는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오늘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우리는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7만 시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자”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창원시는 인구 107만 명, 면적은 서울보다 넓고 지역내총생산(GRDP)는 36조원으로 대전‧광주광역시보다 크다. 인구, 면적, 경제규모 등 모든 면에서 당장 광역시가 되어도 우리나라에서 중간정도는 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그동안 광역시 승격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창원시는 2015년 1월 ‘창원광역시 승격’을 선언하고 광역시 승격의 주축인 범시민추진협의회와 함께 시민인식 증진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왔다. 시민 서명운동은 시작한지 불과 2개월여 만에 75만 명이 돌파했고, 올해 초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승격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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