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산항 신항 토도(土島) 제거 등 4개 공사 ,어업피해보상 첫발 내딛어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경남도, 부산항 신항 토도(土島) 제거 등 4개 공사 ,어업피해보상 첫발 내딛어
기사입력 2017-06-09 11: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 민 기자

본문

0

경남도는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등 4개 공사 어업피해보상 약정서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지난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공사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어업보상업무 위·수탁기관인 경남도, 부산광역시, 9개 수협 대표자 등 32명이 참석했다.

 

▲부산항신항  사업시행자와 어업인 대표간 약정서 체결 위한 첫 협의회 개최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이번 어업보상 대상 공사는 토도 제거, 남컨테이너 2~4단계 부두 축조, 항로확장 준설,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공사 등이다.

 

공사기간는 2016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며 총공사비는 약 1조원에 이른다.

 

도는 보상 주무기관으로서 보상 절차와 피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약정서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어업피해보상 업무는 국가사무로 부산항건설사무소으로부터 도와 부산광역시가 위‧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1997년 부산항 신항 개발 초기부터 주무기관 업무는 부산광역시가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신항 어업보상 대상의 70%를 경남이 차지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지난 5월 토도 제거 등 4개 공사 어업보상부터 경남도로 이관됐다.

 

어업보상 주무기관은 약정서 체결, 어업피해영향조사, 어업손실조사, 감정평가 업무 등을 주관한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4개 공사에 대한 어업손실조사 방법과 약정 당사자 선정 방법,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2차 회의를 이달 중 개최하여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용역기관의 설명을 청취한 후 어업손실 조사 방법 등에 대해 재논의 한다.

 

향후 어업손실조사 기관 및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한 약정서 체결이 3개월 내에 이뤄질 경우 어업손실조사 15개월, 감정평가 3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김기영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는 이번 약정서 협의회를 시작으로 주무기관 업무 개시하면서 토도 제거 등 4개 공사 어업보상은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어업피해에 대한 적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 신항 어업피해보상은 지난 1997년 북컨테이너 공사를 시작으로 최근 송도준설토 투기장 호안 축조 공사까지 5차례 실시됐다. 현재까지 경남 2천7백여억원, 부산 1천9백여억원 총 4천6백여억원의 어업보상금이 집행됐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