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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정손실 보전처분 관련 창원시 입장 관련
기사입력 2016-12-15 16: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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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발표가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창원 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정손실’, 공무원에 배상책임 물어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남도의 “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특정감사 결과 후속 조치”는 행정기관인 창원시가 불법관로를 설치하여 오‧폐수를 무단방류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그 근본원인을 밝히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발표도 도민 앞에 숨김없이 밝힌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창원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신분적 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환지계획 이전에 부과하지 못함으로 부과 시기가 일실되어 현 시장은 책임져야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창원시에서는 감계‧무동‧동전지구 환지계획이 2007년 ~2008년에 이루어져 감보율이 결정되었으므로 현 시장 재임이후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추가 사업비에 대하여 감보율을 변경을 할 수 없어 부과시기를 일실하였으므로 현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감보율은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이고, 도시개발법 제29조에서 환지계획 인가와 변경인가를 규정하고 있어 환지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며, 환지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획지가 구분되어 추가로 토지를 분할 할 수 없을 경우라도 도시개발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 가능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감계지구 준공일(2015. 3. 26), 무동지구 준공일(2015. 1. 8), 이전 또는 감계지구 환지처분일(2015. 3. 31), 무동지구 환지처분일(2015. 1. 8), 전까지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렇다면, 현 시장이 재임하기 시작한 2014. 7. 1.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체비지나 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현 시장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현 시장 취임후 관련보고 등


2014. 6. 24.(당선자 시절), 북면 하수처리장 방문 시
- 도시개발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 질책(‘16. 11. 24. 도 감사결과에 대한 창원시 입장발표문)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사실 인지
2015. 2. 6. 북면 하수처리장 추진사항 및 문제점 보고 시
-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 지원은 불가하고 특별회계 재원(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 의견 제시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사실 인지

(구)창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9조(감면)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한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관련

창원시는 우리 도에서 실시한 ‘2016년 창원시 종합감사’와 금번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특정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가 통보되고 나서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창원시장이 감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없고, 실제 ‘감면’을 결정한 문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창원시는 2011년 북면 하수도 증설사업에 국비 지원이 불가하게 되자, 2011년에만 4차례에 걸쳐 창원시 신도시조성과와 하수정비과 간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에 대한 책임공방을 하였다. 이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감면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부분을 재확인하겠다는 것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에 대한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관련조항


(구)창원시하수도사용조례(1998.12.24.)
제17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2000. 6. 5. 시행규칙 제17조(감면) 제정

창원시하수도사용조례(2010.07.01.)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조항 삭제
- 제29조(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만약, 현 시장이 조속히 손실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부당하게 징수하지 않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현 시장도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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