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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규제완화로 1조3천억 경제효과, 1만3천개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2016-10-06 11: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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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승풍파랑 기세가 무섭다.

 

도는 지난 6일 행정부지사 부속회의실에서 류순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 22일 개최된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이어, 도 실국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공유·전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는 보고회를 통해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등 법령 위임조례 17건과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5건을 연내에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규제개혁 추진 노력으로 1조 3천억 원의 경제효과, 1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 규제개혁 추진상황점검회의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사천 용당일반산업단지(항공정비업 입주 예정)의 입주기준 완화로 ‘여객운송업’이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할 경우, 항공정비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2013년 53%에서 2025년 23%로 30%가 감소(경제효과 1조 3천억 원)되고, 일자리도 2025년에 1만 3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여객운송업종은 산업단지 내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 보고회에서 발표된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가 폐지됐다. 주기적 신고는 지자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설업 경영실태조사와 이중으로 건설업체에 업무 및 비용 부담을 가중한데 따른 것이다.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여,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그간,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기술자·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해야 됐으나, 금번 폐지로 건설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 신고 폐지는 2018년 2월 4일에 시행된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제도가 개선됐다. 냉·난방비는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에 따라 냉방비의 경우 개소당 월 5만원씩 2개월(7~8월)간 지급되고, 난방비는 개소당 월 30만원씩 5개월간 지급된다. 기후변화 등으로 냉방비는 부족하고 난방비는 남아도는 상황이었는데,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에 막혀 냉방비 부족에도 불구, 남은 난방비를 반납하는 실정이었다. 도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 자체 방침으로 난방비 잔액의 범위 내에서 냉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일선 시·군에 지난 8월에 통보한 바 있다.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돈 안 드는 투자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규제도 부서 간, 시·군과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하기 바란다.” 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계 등에서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도청 공무원들이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에 위축되지 않도록 실국장들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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