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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돝섬해피랜드, 돝섬노선 도선운항의 임시 중단 관련하여
기사입력 2016-07-04 14: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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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돝섬해피랜드, 돝섬노선 도선운항의 임시 중단 관련하여 4일 오후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홍의석 환경녹지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창원시 입장을 밝혔다.
 
홍의석 환경녹지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먼저, 돝섬노선의 도선 운항 중단으로 돝섬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돝섬노선의 도선 운항은 ㈜돝섬해피랜드에서 2009년 4월부터 지난6월말까지 1일 16회를 독점적으로 운항하여 왔고,지난 6월30일,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해피랜드에 대하여 돝섬노선의 도선운항 일시 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7월1일부터 도선운항이 일시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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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돝섬해피랜드, 돝섬노선 도선운항의 임시 중단 관련하여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돝섬노선의 도선운항의 일시 중단 경위에 대하여 "창원해양경비안전서의 도선운항 일시정지 처분의 사유이다"면서"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마산항 서항지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 계획에 의거, 지난 2015년 12월 철거된 舊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 에서 영업을 해오던 제일항업, 경진해운, (합명)대진해운사 등 12개 업체들은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해피랜드만 이전을 하지 않고 우리 시 소유의 함선을 사용하여 돝섬노선의 도선운항을 해왔다"고 말하면서"지난 6월 30일자로 舊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의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해피랜드는 도선업 면허요건의 구비서류를 창원해양경비안전서에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7월1일부터 도선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해피랜드에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7월12일까지 함선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서를 미제출 시에는 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 3개월이내의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음도 통지했다"며"해피랜드는 철거된 舊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 부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지난 6월30일까지 돝섬노선의 도선업을 하여 왔으나, 도선업의 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 야만 도선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홍의석 환경녹지국장은 "우리 시 소유의 함선에 대하여 우리시의 사용동의 취득,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연장 취득,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서를 첨부하여 창원해양경비안전서의 도선업 연장 허가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해피랜드가 요청한 우리시 소유의 함선 연장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육지부와 해양신도시 사이 에는 2개의 연결 교량을 설치하게 계획되어 있다. 2개의 교량 사이에 위치한 해피랜드가 이곳에서 돝섬노선의 도선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요청한 함선의 사용을 우리시가 승인한다면 교량을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큰 차질을 초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이다"며"우리시와 해피랜드, 그리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피랜드가 사용 중인 함선을 마산항 제2부두로 이전하여 해피랜드의 돝섬 노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대안을 해피 랜드에 제시하였지만 해피랜드의 무리한 요구 관철을 위한 이전 거부 로 이번의 돝섬노선 도선의 일시 중단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선의 운항 중단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부단히 협의하고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며"우리시가 제시한 제2부두로의 이전 방안을 해피랜드는 수용하여 이전을 추진할 때, 우리시는 이곳에서 돝섬노선의 도선 운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협조를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해피랜드의 돝섬노선의 도선 운항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돝섬 유원지가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관광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브리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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