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박대출 예비후보와 이성환 시의원은 해명하라!"기자회견
기사입력 2016-03-12 20: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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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진주갑 최구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10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 포함된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다"며"박대출 예비후보와 이성환 시의원은 해명하라!"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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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구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이 "박대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추정되는 김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정한 당내 경선을 보장한다며 20일 전 총선 출마자들에게 '안심번호 당원 명부'를 나눠준 바 있다. 새누리당은 해당 안심번호 명부에 당원 개인정보 유출을 엄금하고 있으며 실제 출마자들에게 나눠준 해당 명부 역시 당원들의 이름조차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구식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박대출 예비후보의 명부에는 당원들의 이름과 성별, 주소, 주민번호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대출 예비후보 측은 필요한 당원 정보를 미리 챙겨 놓고 선거전에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안심번호 명부는 현역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구식 예비후보 측이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박대출 예비후보자 측은 일자 불상경 피고발인 김씨에게 당원들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휴대폰 번호, 주소, 기초의원 선거구, 전화응대 분석, 성향 정보 등이 명시된 명부를 전달·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는 제공받은 명부를 일자 불상경 박모씨에게 다시 제공하면서 ‘해당 명부는 진주시 갑 선거구 정인철 전 예비후보가 추천한 당원만 분리·발췌했고, 이를 이용해 당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구식 예비후보 측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대출 예비후보는 지난 몇 년간 당협위원장으로 당원 명부를 독점해 왔다. 특히 정인철 전 예비후보가 2015년 9월 추천한 당원만 분리·발췌해 연관된 운동원을 포섭하고 성향을 분석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다른 입후보 예정자자 제출한 당원 명부 역시 박대출 예비후보 측에서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구식 예비후보 측은 “김씨가 박모씨에게 명부를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도와주면)반드시 몇 억은 해 줄 수 있다. 회기 끝나는 대로 아무 문제 없다’며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듯한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검찰에 제출된 상태”이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특히 녹취 말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김씨가 신안동 인근에 불법 유사 사무실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당원 명부의 유출행위는 중대 범죄 행위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로 당 청년국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명부를 제공받아 여론조사에 활용한 자 역시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당원 명부의 유출은 심각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로 분류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4·13 총선 후보 경선을 후보자간 합의가 되면 '당원 30%, 일반 국민 70%'로 하고 합의 하지 못하면 국민 100%으로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다음은 개인정보 포함된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 박대출 예비후보, 이성환 시의원은 해명하라!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박대출 예비후보의 불법·위법 선거운동이 심각합니다.
박대출 예비후보측은 자신의 지지자인 김근식에게 생년월일, 성명, 성별, 휴대폰번호, 추천인, 주소, 기초의원 선거구, 관리자(시의원, 보좌관등), 전화응대 분석, 성향 정보 등이 명시된 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전 진주시 공무원으로 대평면장을 지낸 김근식은 박대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추정됩니다. 김근식의 부인은 현재 박대출 예비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명부의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이번 박대출 후보측의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는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도 당원명부 유출로 당 청년국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명부를 제공받아 여론조사에 활용한 사람도 실형을 받을 정도로 당원명부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 몇 년간 당협위원장으로 당원명부를 독점해온 박대출 예비후보는 정인철 전 예비후보가 2015년 9월 2일 추천한 당원만 분리 발췌하여 연관된 운동원을 포섭하고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을 시의원(이성환, 조현신), 보좌관(조정대), 당협디지털위원장(정인태) 등으로 명시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당원을 관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김근식은 이 자료를 박모씨에게 전달하며 선거운동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가 지불도 약속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 됩니다.
이번에 유출된 당원명부는 입후보 예정자가 당원을 모집하여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추천인을 명시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 자료가 박대출 예비후보측에서 다시 가공돼 유출됐습니다.
정인철 예비후보가 추천한 것만 발췌하여 유출한 것을 보면, 다른 예비후보들의 추천인 자료도 만들어져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대출 예비후보측은 불법 유사 선거사무실을 신안동 소재 이성환 시의원 소유의 사무실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김근식과 박모씨의 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하면,
⓵ 생년월일,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등이 명시된 당원명부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⓶ 박대출 예비후보측에서 당원명부를 가공해 선거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전 진주시 공무원 김근식에게 전달하고, 김근식이 박모씨에게 전달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⓷ 김근식이 가공된 명부를 전달하며 박모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대가 지불 약속(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위반)
⓸ 당원명부는 중앙당 조직국에서 관리하고 외부 유출 금지하고 있음에도 당원명부 불법유출은 심각한 해당행위
박대출 예비후보의 당원명부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또한 그 지지자인 김근식의 매수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번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박대출 국회의원과 새누리당을 믿고 개인의 사적 정보까지 제공한 당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제3자에게 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하는 불법 행위를 일삼는 후보에게 진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