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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온누리상품권’10% 특별 할인판매 시행
기사입력 2015-11-25 00: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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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연말대행사가 시작되는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10%의 특판 할인혜택’(1인 월 30만원)이 주어진다.
 
연말대행사 기간 중 전통시장 고객 유도와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입은 경남은행, 농협 등 전국 12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종전과 같이 5%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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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인은 취급자임을 감안해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창원시는 올해 초부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관내 기업체는 물론 시청 전 공직자, 유관기관ㆍ단체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0월 말 현재 157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목표액인 103억 원을 훨씬 넘어선 액수다.
  
그동안 시는 ‘전통시장가는 날’(매월 2·4주 일요일과 마지막 주 토요일) 운영, 자생단체, 중소기업체 등에 온누리상품권 구매요청 서한문 발송, 특판 할인 안내, 공직자 솔선수범 등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현국 창원시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품목상품 개발과 함께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상권 활성화에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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