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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공익처분으로 재구조화 추진한다!
기사입력 2015-11-24 15: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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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금까지 마창대교 운영사업자인 (주)마창대교와 2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재구조화 협상을 해왔으나, 사업시행자가 끝내 협상을 거부함에 따라재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민의 혈세낭비만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지정취소(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공익처분’ 심의를 11월중에 정부에 신청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마창대교 운영사업자인 (주)마창대교가 2038년까지 관리하면서 통행료 징수와 시설관리 등 모든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것으로 수요예측 실패와 IMF시절 맺은 고금리의 폭리구조에 따라 매년 수 백억 원의 도민의 혈세가 맥쿼리 인프라, 다비하나 등 투자사에 고스란히 수익으로 넘어가는 불공정 계약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홍준표 지사님 취임 이후 재정점검단을 신설하고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비용보전방식, 수입공유방식 등 다양한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주)마창대교 측에서는 이용자의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투자수익 감소 등 수익률만 고집한 채 재구조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마창대교의 공공성 회복과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남도는 사회기반시설의 본래 목적인 국민편익 증진과 이용자 편의 도모 등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마창대교 재구조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마창대교는 1999년 현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여 2004년 4월 착공, 2008년 6월 준공되어 2008년 7월부터 유료도로로 개통되었으며, 당초 실시협약 MRG는 80%에서 2010년 11월 변경실시협약으로 75.78%로 인하됐다.
 
그러나 사업수익률이 불변 8.857%로 30년 동안 고정되어 있고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량보다 크게 낮아 경남도가 2014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재정보전금은 749억원에 이르며, 향후 운영기간인 2038년 까지 3,188억원(매년 140억원) 정도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마창대교의 거리당 요금 단가가 1,471원/㎞으로 국내 유료도로 평균 요금 단가에 비해 3.6배로 월등히 높아 도로 이용자인 도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분을 반영한 실제(협약)요금을 받지 않고 징수하여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 2015년 소형차 기준 : 실제(협약)요금 2,800원, 징수요금 2,500원, 차액 300원
또한 ㈜마창대교의 자본구조는 자기자본 568억원, 차입금 2,980억원(선순위 1,400, 후순위 1,580) 등 총 3,548억원이며,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평균 6.2%,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11.38%(‘14년 13.9% 이자비용)로 이에 따라 ㈜마창대교에서 총 차입금 2,980억원에 대해 2014년 맥쿼리 등에 지급한 이자비용이 306억원(선순위 87, 후순위 219억)으로 고금리 후순위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지 못한 이자비용도 448억원이나 된다.
 
맥쿼리, 다비하나 등 사업시행자 측은 현재 금리 2%대의 금융상황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투자수익 감소 등의 이유로 재구조화 협상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자체도 비슷하여 국가적인 재정손실 유발은 불 보듯 뻔한 것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최후의 재구조화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이라고 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재산권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일반 재산과 같은 개념이고, 이를 환수하는 것이 공익처분이다” 라고 말했다
 
앞으로 경남도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투자자 반발, 공익처분의 전례가 없는 만큼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2013년 전국 민자사업 재구조화의 롤 모델이 된 거가대로 재구조화 성공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공익처분을 통한 민자사업 재구조화 달성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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