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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과 관련없는 법정전입금은 반드시 전입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과 누리과정예산은 성격이 다르다
기사입력 2015-11-08 19: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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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와 도세 등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경남도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전출하여야 할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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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사랑어린이집 아이들과 보육교사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며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국정과제다.
 
따라서 공립학교의 운영,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도청의 법정전입금과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예산은 대상과 성격, 근거 법령이 다르며, 교육청 예산의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에 있으므로 도청에서 법정전입금을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해 상계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법정전입금은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이므로 전입되지 않을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활동 및 여건에 대한 심각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없는 법정전입금은 반드시 전입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에 대한 재원 부족 문제는 국가 예산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의 상향 조정(20.27%→25.27%) 등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도교육청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재원 부족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였다.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 재원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여 보육 현장의 혼란을 막고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5. 11. 5.
경 상 남 도 교 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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