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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정청래 의원,지방자치단체 42%, 94곳 최저임금 위반
첫 전수 조사, 경상남도는 자료제출 거부
기사입력 2015-09-18 11: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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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경상남도 제출 거부로 제외)를 통해 제출받은 224개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점검해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최저임금(2015년도 시급 5,580원)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총 94개로 조사 대상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25개구 전체, 대구광역시 8개 구 전체에서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나왔으며 강원도와 전라남도도 1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을 위반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만들며 “(무기계약직의) 일당은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으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을 낸 행정자치부조차 시중노임단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임금으로 무기계약직을 고용하고 있어 정부가 노동자를 쥐어짜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무기계약직 1호봉은 상여금, 수당을 전부 포함해 연봉이 고작 1,565만760원이다.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 2,752만6,860원이 돼야하는데 이의 57% 수준이다.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항목까지 집어넣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다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범위조차 모르는 채 우왕좌왕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경상남도청은 <가>직군 단순노무직의 경우 무려 14호봉 노동자의 급여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드러났다. 정청래 의원실이 입수한 “2015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서”(홍준표 도지사 서명)에 따르면 공무직 <가>직군 단순노무직 14호봉은 134만 8,220원(위험수당 4만원 포함)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시간당 임금은 5,548원으로 2015년 기준 최저임금 5,580원에 못 미친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부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행정자치부부터 시중노임단가에 맞추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근로감독에 들어가 지방자치단체의 임금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무기계약직 문제를 전담할 부서 하나 없이 ‘무기계약직은 고용노동부 책임’이라며 현실을 회피하다 94곳의 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무기계약직 전담 부서를 만들고, 위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발과 시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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