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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윤명희 의원,연례화 되는 적조 구제물질 개발 아직도 심의 중?
기사입력 2015-09-11 17: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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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황토만을 사용하는 적조 방제의 문제점과 적조로 인해 피해 받은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 비율이 42%밖에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윤명희 의원은 2013년부터 줄곧 적조 구제물질 개발을 촉구하였지만, 2004년 법 제정 시 승인받은 구제물질 4건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승인된 구제 물질이 단 한건도 없다.
 
또한 적조구제물질 심사 중 ‘구제물질’ 평가 항목은 1차 심사 시에는 부재하였으며 3차 현장실험에서는 평가비중이 10%에 불과하였고 15년 현장 실험에서 마저 ‘구제효율’ 평가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적조생물 구제효율이 낮아도 수산생물 생존율이 높거나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물질이 최종 통과 되는 모순이 드러났다.
 
뿐 만 아니라 적조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상위 5개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율은 42%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율은 243%로 양식어가의 가입률 저조로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적조 피해로 인한 품종별 피해건수 상위 5 어종 및 재해보험 가입율>

구분

2013

2014


품목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율

1

참돔

22

28

50

52.9%

2

조피볼락

8

8

16

28.6%

3

농어

10

5

15

47.7%

4

넙치

3

9

12

58.1%

5

쥐치

8

3

11

25%

합계

42.46%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손해액의 80~90%는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한 어가에서 6억 4천만 원의 피해를 입어 손해액의 80%인 5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보험 미가입시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5천만원 밖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적조 구제물질 병가 방법 및 기준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민간의 적조 구제물질 연구개발과 민간 개발 적조구제물질 검증과 실용화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명희 의원은 “보험요율 인하, 다양한 담보, 일부 보험금 지급범위에 한한 책임보험 가입 강제 등과 같은 보험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어가에 정당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금 지급 및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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