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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 서류 너무 많아 신청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기사입력 2015-03-30 11: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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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이 결국 지난 19일 경상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며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갑재 의원(새누리당, 하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은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간의 교육비 격차가 8배에 이르고 그 동안 한국사회의 발전과 계층이동을 촉진해온 교육이 최근에는 부와 빈곤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어려운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해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히면서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서민층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다시 한 번 교육이 저소득층과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연,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생기는 이유는 무얼까? 조례가 통과되는 날 홍준표 지사는 시장개척을 위해 LA와 멕시코 순방길에 올랐다.도민의 혈세로 해외순방을 목적으로 나간 지사는 첫날 골프접대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여줘 도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서민계층의 학력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신청,접수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며"지난 3.16일부터 도내 315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난 21일 18시 현재 접수된 학생수는 총 6,242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하면서 "접수 초기에 도민들이 신청방법, 사업내용, 증빙서류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 지원혜택을 받아 볼 것인지 의문 스럽다.
 
그 이유는 부모로써 아이들(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인 한 학부모를 만났다.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김 모(53세,남,자영업)씨는 "신청하려 했다.두 자녀를 혼자 키우기에 많이 힘들다"며"그런데 신청서류를 보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는 더러운 기분을 느꼈다.아이들이 월 4만원의 혜택을 받고자 낙인 찍히는 것을 볼 수 없어 행정실로 전화해 급식비와 교육복지카드 신청을 포기 했다"고 홍 지사를 강하게 비난했다.이 학부모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급식비로 월 13만원 정도 지출이 예상 된다.
 
과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이 얼마나 까다롭길래 봤더니 금융업 대출서류 못지 않게 많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 정책기획관실 서민자녀 TF 류해석 팀장은 "기본적인 서류로 그렇게 많지 않다.신청서,근로소득원천징수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임대차계약서등이 필요하며 개인정보수집.이용조회 제공동의서,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및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동의서는 서명 만하면 되는 것이다"며"상시근로자,자영업자,일용직으로 나눠 접수를 받고있다"고 말하면서"주 단위로 집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서민자녀 TF팀 4명과 관계 부서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다음날 3일까지 신청자가 적을 경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묻자 "그때가서 생각하자"고 회피했다.
 
경남도는 접수인원이 많은 읍면동은 기간제근로자 등 추가인력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도내 315개 읍면동사무소 1명이 담당한다고 과정하면 315명의 공직자가 투입되고 최소 319명 이상은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에 행정에 집중 된다는 것이다.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교급식담당이 질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도청과 대응을 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어 내야하는 처지가 됐다"며"도내 초,중,고 학교에서도 급식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 되면서 행정실과 교사들이 급식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받아야 한다. 7년전의 일들이 다시금 재현 된다"고 하소연 하면서 "이는 행정력과 교육력이 낭비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내달 3일까지 학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민원인의 편리를 고려하여 토요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서민자녀는 연간 50만원 내외의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와 더불어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도 추가로 신청하여 부진한 학습을 보충할 수 있어서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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