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광물자원공사 경남기업·삼성·현대 특혜 제공 1048억 손실, 팀장과 대리에 모든 책임 떠넘겨
기사입력 2015-02-16 16: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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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고가로 매입하여 입은 116억원의 손실과, 삼성물산·현대컨소시엄에 저가로 매각하여 발생한 932억 손실에 대하여, 담당 팀장에 주의, 대리에 견책 조치를 취하고 징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과 광물자원공사는 업무상 배임혐의가 의심되는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합작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기업의 지분을 다른 컨소시엄사가 25%의 금액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했다. 경남기업은 2008년 11월부터 투자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경남기업의 암바토비사업 지분 2.5%를 지분 가치의 25% 금액만을 주고 인수해야 했다.
하지만 2010년 3월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은 경남기업의 투자 납부를 다섯 차례 유예해준 후, MB정부 인수위에 참여한 바 있는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직접 부탁하자 지분 가치의 100%를 모두 지불하고 암바토비 지분 1.5%를 인수했다. 당시 지분 인수로 감사원이 추정한 광물자원공사의 손실액은 116억원에 이른다.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사업의 보유 지분이 지나치게 많아 매각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공사는 경남기업 지분 인수 후 곧바로 삼성물산과 현대컨소시엄(현대중공업, 현대상사)에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풋옵션 특혜를 주어 5%의 지분을 매각했다. 즉, 경남기업에 비싸게 산 암바토비 지분을 삼성과 현대에 싸게 되판 것이다. 이 거래로 광물자원공사는 감사원 추산 93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해당 사안들에 대해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 5월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 뒤인 2014년 2월, 당시 담당 팀장에 주의, 대리에 견책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경남기업 지분 인수로 인한 116억 손실과 삼성·현대에 지분 매각 932억의 국민 혈세 손실이 말단 실무자 2명에 대한 경징계로 끝난 것이다.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이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국민혈세 손실에 대해 처음부터 경미한 조치가 예정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감사를 진행한 실무진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직접 부탁을 받아 지시를 내린 김신종 전 사장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을 보고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경영상 조치임을 이유로 김신종 전 사장에 대해 아무런 징계처분도 취하지 않고 해당 사안을 종결했다. 얼마 전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배임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천억원 이상의 국민혈세 손실에 대해 김신종 전 사장은 MB정권 실세라는 이유로 처벌 하지 않고, 실무자들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고 비판하면서, “감사원과 광물자원공사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취한 민형사상 조취를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 책임자 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혈세 손실에 대한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감사원 기관 보고에서는 광물자원공사를 포함한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에 내려진 징계조치의 비일관성, 특히 정권실세였던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봐주기 의혹에 대한 검증이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