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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료원 신축공사 부채 관련, 경남도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울트라 건설 회생절차 개시 되던 날 공사현장에선 '자살'
기사입력 2014-11-11 11: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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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 건설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로 부터 회생절차를 개시했다.이날 울트라 건설이 진행하던 마산의료원 공사현장에서 한 업체대표가 채권 관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전했다.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울트라건설이 진행중인 마산로봇랜드 조성공사와 마산의료원 신축공사가 등 중단됐던 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생절차와 법원 판결이 내려져야만 공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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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의료원 신축공사 현장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지난 7일 오후 울트라 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2일자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서류 준비로 바쁘다.아직까지 전체적인 공사 진행 결정이 없다.채무.채권 관련 손실이 있을 것 같다."며"홍보 담당자가 퇴사하고 말하기가 부담 스럽다"고 말했다.
 
마산의료원 신축공사 중단관련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가 되어 울트라 건설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포기 할 것인지 법정관리인들이 곧 결정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공사를 못하겠다고 법원 판결이 나면 공동 도급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참여하게 된다.울트라 지분을 인수하여 공사를 이행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마산의료원 공사건만으로 자살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여러 상황이 연결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공사부채 관련 경남도에서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국비와 도비로 나가는 공사이고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한 공사로 발주자도 경남개발공사가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경남개발공사 현장 책임자는 "울트라 건설로 부터 아무런 공식적인 통보가 오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일정을 말 할 수 없다"며"공문상으로 차후 추진계획을 내놓아라 요청한 상태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다.대우조선해양건설도 울트라 건설로 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울트라 건설 역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법원의 결정에 따라 울트라건설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액션을 취하고 개발공사도 액션을 취할 수 있다.자살과 관련 이곳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100% 상관이 우리에게만 있는것이 아니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 현장에 채권이 물려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울트라 건설도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지난 5일 울트라건설 본사 서울까지 찾아갔다.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울트라 건설은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1998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2000년 졸업했으며 지난달 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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