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하동군수 후보, 윤모 씨 상대 고소장 제출
"선거에 지장 초래 강력한 법정 대응 할 것"
기사입력 2014-05-26 20: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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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동군수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비방과 음해로 공천을 받지 못한 이정훈 후보가 자신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오전 이정훈 후보는 하동군에 사는 윤 모 씨를 상대로 "윤상기 후보를 도와달라며 이정훈 후보가 압수 수색을 당했다. 이정훈 후보는 당선되어도 감옥에 간다는 등의 혐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는 고소장 접수에 대해 "저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이 도를 넘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며 "윤 씨 외에도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확인되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혀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고 공천이 무효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선거에 너무나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수된 고소장에는 고소취지에 '형법 제 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 251조 후보비방죄'를 적시했다.
한편 하동경찰서는 "이 후보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엄정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