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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A병원에서 환자는 어떠한 취급을 받고 대접 받는가?
기사입력 2013-10-07 11: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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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병원에서 환자는 어떠한 취급을 받고 대접 받는가?

환자는 병을 완쾌. 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한다. 병원은 환자를 위해 치료와 병명 완쾌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밀을 보장한다. 하지만 그건 말뿐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5일 동안 입원하고 물리치료 1회 치료만을 받고 의사의 권한대로 퇴원을 당한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정확한 진단명도 모르고 X-ray판독결과 뼈에 이상이 없다는 것과 물리치료 이외에 치료가 없다는 타박상. 환자는 이렇게 링거만 투약 받고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퇴원 조치를 받아야 했다. A병원(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그들만의 처방으로 입. 퇴원하는 환자들의 속내를 들어봤다.

지난달 23일 오전 A병원 입원환자 K모씨(55세, 남, 교통사고)는 “16일 이곳에 입원 할 때 추석연휴에 외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입원하게 됐다”고 속내를 털어났다.

K모씨는 A병원을 지인으로 부터 소개받아 오게 됐지만 담당의사는 “사고 난 시일이 많이 지났고 입원하기가 어렵다. 추석연휴에 외출할 것 같으면 입원할 필요가 없다. 외출하고 추석연휴에 쉴 것 같으면 입원이 불가피 하다”라고 말해 그는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추석명절에 외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입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K모씨는 지난달 12일 오토바이사고로 인해 입원이 불가피한 상태였지만 추석연휴와 병원의 특성상 입원이 힘들게 됐다. 마산의 S병원에서는 예약이 되질 않으면 입원이 불가 했고 인근 다른 병원에는 입원실이 없어 A병원에까지 오게 됐다.

K모씨는 “퇴원하게 되면 걱정이다”며“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다른 아픈 부위도 치료를 받고 싶다”며“추석 명절 연휴로 인해 링거 이외에 특별한 치료는 없었다. 손 이외에 다른 부위에 통증에 대해서도 진료를 받고 치료를 원하지만 더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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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층 옥상에는 CCTV만이 환자를 감시하고 흡연구역 재털이에는 피 묻은 알코올솜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고 병원 출입구 앞에는 환자들이 버린 담배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지난달 18일 A병원 입원한 교통사고 C모씨(39세, 남, 교통사고)환자는 추석 연휴 때와 그 다음날 2시간 정도 외출을 하게 됐다. 교통사고 환자이기 때문에 외출에 관해 오해 소지를 받고 싶지 않아 원칙대로 작성하고 외출을 했다.

하지만 외출이 화근이 될 줄 몰랐다. 지난 21일 담당 병원장은 3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오전 회진을 돌면서 C모씨 환자에게 “외출을 나갈 거면 당장 퇴원 조치시키겠다”며“오전에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C모씨는 명색이 A병원장인데 교통사고 환자가 외출을 나간 게 잘못된 생각이라 판단하여 조용히 “예”라고 답변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A병원장은 회진을 돌며 또 다시 C모씨(39세, 남)환자에게 외출을 언급하며 “오늘 퇴원조치 할 테니까 퇴원 준비하라”며“통원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너무 황당한 C모씨 환자는 “5일 입원해서 링거만 투여 받고 토요일 물리치료 받은 게 전부 인데 퇴원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며“연휴 때 입원환자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상업무 월요일때 부터 물리치료와 병행치료를 원했지만 퇴원이라니 이런 X같은 병원이 어디 있냐”고 흥분했다. 이어“환자가 정확한 진단명도 모르고 무조건 링거만 투약해서 손발이 붇고 있는 상황인데도 병원장이라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전혀 묻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격분했다.

C모씨 환자는 D화재 보험 자손담당자에게 “5일 동안 물리치료 한번 받고 퇴원조치라니. 통원치료 받으라고……. 너무 어이가 없다. 추석날 병원환자 대부분이 외출을 나갔고 자동차사고라서 외출 신고서 작성한 것이 병원에 무슨 큰 손실을 입혔는지 알 수가 없다”며“병원장이라는 의사가 환자에게 한다는 소리가 외출을 빌미로 퇴원을 강요하는 몰상식한 이런 병원은 처음이다. 이곳은 병원이 아닌 것 같다. 환자를 돈으로 바라보는 이런 병원이 잘 되는 것이 마냥 신기할 따름이다. 혹시 A병원과 D화재 보험사와 연관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묻자 담당 보험관계자는“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고객님이 외출한 부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고 치료를 요구하고 받아야 하는데 조금은 이상하다.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퇴원수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A병원에는 자동차사고 환자가 링거투약도 없이 먹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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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층 흡연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기 비치구역표시에는 소화기 자체가 없다는 것.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하는 환자도 있고 자동차사고로 입원환자가 자손으로 입원을 원하면 “입원이 안 된다” 고 말하는 병원. 자손으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의료보험 환자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있다는 것. 도대체 A병원은 어떤 식의 환자만을 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11층 옥상에는 CCTV만이 환자를 감시하고 흡연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기 비치구역표시에는 소화기 자체가 없다는 것. 병원이 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은 안전 불감증에 대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환자는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환자는 갑과 을에서 항상 약자가 되는 을의 신분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금 의료계의 현실이다. 그들만의 계약서에는 항상 병원의 이윤추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결국 을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환자를 입. 퇴원 시키는 과정은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 못하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감정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병원장을 만나 뵙고 어떠한 이야기인지 알아보겠다. 환자분도 병원장과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라고 말했다. C모씨 환자는 담당 병원장을 만나려 오전 11시 20분까지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퇴원을 하게 됐다.

취재결과 병원의 과잉진단으로 보험사는 병원 측 보험료 청구에 대해 지급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하지만 병원은 환자의 아픈 곳 까지 치유해야 하지 않는가? 꼭 신체 일부가 다치고 골절에 이상이 있어야만 환자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환자는 병원에서 아픈곳을 치유해야 하지만 의사의 고유권한에 환자는 갑과 을에서 항상 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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