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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연예인.프로선수.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체납액 무려 4,197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고의·장기체납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방안
기사입력 2013-08-27 16: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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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19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5%에 해당하는 209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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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한편 작년과 올해의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의 대상자 수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의 대상자 수는 30명이 늘어났다.
 
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이 작년과 올해, 각각 13.1%, 4.9%를 기록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과거에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담당해오다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표> 2012~2013년도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인원 징수금액 징수율
(인원대비)
징수율
(금액대비)
2013.7 81,822 419,725 15,870 20,919 19.4 5.0
연예인 297 1,405 80 140 26.9 10.0
프로선수 288 1,729 77 121 26.7 7.0
전문직 191 903 80 161 41.9 17.8
일반자영자 81,046 415,688 15,633 20,497 19.3 4.9
2012 81,890 398,579 22,925 52,795 28.0 13.2
연예인 267 1,320 111 385 41.6 29.2
프로선수 371 2,026 155 456 41.8 22.5
전문직 242 1,017 132 320 54.5 31.5
일반자영자 81,010 394,216 22,527 51,634 27.8 13.1
※ 특별관리자 선정기준 : 체납기간 6개월이상, 종합과세금액 연2,300만원이상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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