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연예인.프로선수.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체납액 무려 4,197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고의·장기체납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방안
기사입력 2013-08-27 16: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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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19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5%에 해당하는 209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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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이 작년과 올해, 각각 13.1%, 4.9%를 기록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과거에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담당해오다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표> 2012~2013년도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 관리인원 | 체납액 | 징수인원 | 징수금액 | 징수율 (인원대비) |
징수율 (금액대비) | |
2013.7 | 계 | 81,822 | 419,725 | 15,870 | 20,919 | 19.4 | 5.0 |
연예인 | 297 | 1,405 | 80 | 140 | 26.9 | 10.0 | |
프로선수 | 288 | 1,729 | 77 | 121 | 26.7 | 7.0 | |
전문직 | 191 | 903 | 80 | 161 | 41.9 | 17.8 | |
일반자영자 | 81,046 | 415,688 | 15,633 | 20,497 | 19.3 | 4.9 | |
2012 | 계 | 81,890 | 398,579 | 22,925 | 52,795 | 28.0 | 13.2 |
연예인 | 267 | 1,320 | 111 | 385 | 41.6 | 29.2 | |
프로선수 | 371 | 2,026 | 155 | 456 | 41.8 | 22.5 | |
전문직 | 242 | 1,017 | 132 | 320 | 54.5 | 31.5 | |
일반자영자 | 81,010 | 394,216 | 22,527 | 51,634 | 27.8 | 13.1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