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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진료비 부당감면, 횡령 등 도덕성 해이 심각”
만성적자에도 자기 배만 불려, 도를 넘은 도덕적 해이 심각
기사입력 2013-03-14 16: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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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경영 개선방안 이행 요구에도 “묵묵부답” 일관

경남도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진주의료원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조직・인사・예산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따른 막대한 혈세 낭비, 비효율적 자금관리 등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고 총체적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 등 적자경영 종합 개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요구에도 의료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경영부실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폐업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영개선의 요구에도 불구 경영개선은 커녕 직원 정원(153명 → 250명)을 늘려 의료수익 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만성적자의 늪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여 자율적인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의료원에서는 아직도 도의 원장 임명 및 신축이전 책임공방 등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다.

度를 넘은 도덕성 해이

의료원 장례식장 감면율이 취약계층 보다 직원들의 감면율이 20%이상 높아 장례식장 감면율 조정 권고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약계층과 직원의 감면율을 40%로 동일하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의료원과 협약한 유관기관 감면율만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등 공공병원을 자처하면서 취약계층 감면율은 개정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진료비 감면근거도 없는 지인 등에 대한 진료비 9백만원의 부당 감면과 단체협약 체결을 사유로 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율(50%)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진료비(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57.9%, 10년이상 퇴직한 직원 52.2%) 35백만원 초과 감면 ▶진찰비(본인 73.6%, 배우자 67.8%, 직계가족 67.4%, 10년이상 퇴직자 59.2%) 6백만원 초과 감면으로,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어 무분별한 진료비 감면 관련방지 단체협약 수정을 통한 진료비 감면 규정을 개정(입원, 외래 각각 50%)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도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는 등 이기주의적 이고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11년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보수규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2,441천원을 회수조치 하라는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를 반납한 후 실상은 의료원 전체 직원들은 2010년~2011년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간부직원 1명만이 받은 2,441천원에 대한 감사지적 이었음이 발각되어 이기주의적 도덕적 해이의 실상을 보여 주었다.

또, 진주의료원 장례식장 사용료를 원무팀에 수납하지 않은채 고의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08. 8.24.부터 ’09. 3.27.사이에 21,708천원을 횡령하여 2011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위상 실추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감사결과 처분 및 개선지시사항, 아직도 일부 이행하지 않아

경남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처분 및 개선 지시에 대한 이행실태를 보면, 먼저, 2009년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33건 중 33건, 2011년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41건 중 38건이 간부직원 1명의 업무미숙으로 신분상 문책을 받아 다른 직위로 전보조치 하라는 요구에도 아직도 당해 보직에 유임중으로 조직불신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소송비용액 결정문 없이 승소자의 요구대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의료원의 재산에 1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하여 환수 조치 지시에도 아직도 채권확보 등 환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인사권, 경영권, 법규 위반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율, 의사직 연봉계약 성과주의 확행 처분지시에도 노조와 협상 등의 사유로 아직도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인 수의계약 및 예산낭비에 따른 물품 전자 구매 도입 요구에도 총 1,125건 중 전자구매 건수가 224건으로 전자구매 비율이 19.9%에 지나지 않는 등 조직운영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두 차례 종합감사 결과

한편, 경남도에서 실시한 두 차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먼저, ① 2009년도 종합감사시 적발된 주요 지적사항은

▶2005~2009년 6월까지 당직근무 일지 허위작성으로 당직비(시간외근무수당) 182백만원 부당 수령

▶2005~2009년 6월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된 시간외근무자 명단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 183백만원 부당 지급

▶“의료원 적자”의 사유로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진료실적 수당 규정」개정(안) 이사회 부결에도 허위로 개정하여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특수의료장비활성화수당 12백만원 부당 지급

▶진료재료 등 물품구매 특정인 분할․수의계약 체결로 223백만원 예산낭비

▶사무직 정원 초과 종사인력 운영으로 연간 360백만원 인건비 과다 지급

▶미납 임대료 8백만원 소급하여 감액조치

▶공중보건의 기타보수 207백만원 초과(부당) 지급

▶당초 성립된 예산액과 다르게 결산서 허위 작성, 이사회 부결

▶이사회의결, 도지사 승인없이 정원 초과 의사․약사직 채용(2명) 등으로

의료원 조직운영에 있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예산이 “줄줄”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 2011년도 종합감사시 적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진료비 감면근거도 없는 지인 등에 대한 진료비 5,458천원 부당 감면

▶응급실 당직명령을 받은 의사가 근무하지 아니하고 타 의료기관 의사 근무하면서도 당직수당은 당직명령을 받은 의사에게 29백만원 부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금융자산을 의료원 직원이 차명계좌관리 하면서 사망후 차용증 없이 10백만원 사적용도 사용(기부), 연말정산 949천원 부당공제

▶공중보건의 기타보수 81백만원 초과(부당) 지급

▶4급이상 직원 연봉계약 미체결, 월 한도액 초과 진료수당 93백만원 부당 지급

▶인사발령 반발 노조 파업동반 농성의 사유로 승진임용 등 인사발령 취소․변경 등으로 2009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에도 인사, 예산, 인건비 등 동일사항이 반복하여 지적되는 등 임직원 전체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문제인식 부재로 부실경영을 유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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