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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도민을 위한“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실시
상담을 신청하는 읍·면·동 지역 우선 시행
기사입력 2013-03-08 10: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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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기존의 권역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확대하여, 2013년 3월부터 변호사가 없거나 법률서비스에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이는 시간적·지리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어려운 도민과 바쁜 생업으로 법률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하여, 해당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상담을 원하는 시·군의 읍·면·동 지역이나 사회복지단체 등의 신청을 통하여 시행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들은 해당 시·군 법무담당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055-211-246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19일(화) 의령군 부림면사무소에서의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매월 2회 정도 실시될 예정이며, 지난 3월 1일 신규 임용된 도 송무담당 고준석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경남도는 도민의 일상생활 속 법률고충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도청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에 진주시청, 2011년 5월 김해시청에 상담실을 추가 개소, 운영함으로써 매년 400~500여 명의 도민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아왔다.

진말연 도 법무담당관은 “기존 권역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함께 무변촌을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률서비스에 소외받는 도민들이 없도록 하고, 법률문제 발생 시 적절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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