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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굴 대미 8일부터 본격 재개
미 FDA 대미 패류 수출 재개키로
기사입력 2013-02-12 11: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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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한국패류위생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점검(‘13.1.12~212) 결과 8일부터 미국으로의 패류 수출 재개’와 「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MOU)」 갱신 절차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FDA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해경, 도 및 시․군, 수협과 합동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 온 ‘패류생산해역 위생관리 종합대책’이 생산해역과 그 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의 안전에 미치는 육․해상 오염원의 영향을 제어하고 경감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높이 평가 했다.

미 FDA는 ‘12.3월, 현장점검에서 육․해상 오염원 관리 등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대미패류 수출을 중단 조치한 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FDA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패류생산해역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이행하여 왔으며,‘12.11.8~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패류위생당국자간회의에서 미 FDA에 우리측 종합대책 이행결과를 직접 설명한 바 있다.또,미 FDA의 현장점검(’13.1.12~22) 결과 한국패류위생프로그램(KSSP)이 미국 국가패류위생프로그램(NSSP)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특히, 서규용 장관은 1월 31일 톰 빌섹(Tom Vilsack) 미국 농무부 장관의 방한시 신속하게 대미 패류 수출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빨리 이루어진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아울러 미 FDA는 한국산 활 이매패류의 안전한 생산과 대미 선적 협력을 위한 「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MOU)」갱신을 위한 절차를 이미 밟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통중인 굴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제철 수산물인 굴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생산 어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미국 FDA에서 위생안전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산 굴의 소비가 촉진되기를 바라며,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굴은 안심하고 섭취하되, 유통과정 중에서도 안전하게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패류생산해역의 육·해상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굴을 생산하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각종 어업활동·낚시·여객선·유람선 등 해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위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미 패류(굴) 수출 재개를 위한 추진경과

‘12. 3. 19 ~ 3. 30. FDA의 지정해역 및 가공시설 현장점검

‘12. 5. 1. FDA의 한국산 패류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 통보

‘12. 5. 18. FDA의 한국산 패류(가공품 포함) 리콜명령 조치

‘12. 9. 11.「패류위생관리 종합대책」수립·통보

‘12. 9. 18. 「패류위생관리 종합대책」을 FDA에 제출

‘12. 11. 8 ~ 9. ‘한-미 패류위생 당국간 회의’ 개최

‘12. 12. 21. FDA 한국산 패류 통조림 제품 리콜명령 해제

‘13. 1. 12 ~ 1. 22. 지정해역 한·미 합동점검 실시

‘13. 1. 31.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톰 빌섹(Tom Vilsack) 미국 농무부 장관 예방시 조속한 대미 수출재개 요청

한-미 패류위생협정 현황

체결경위

한․미 패류위생협정 체결(‘72년)

- 체결당사자 : 한국 주미한국대사(수산청)와 미국 국무장관(식품의약청, FDA)

대미수출냉동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87년)

- 매 5년마다 갱신(‘03년 최종갱신)

- 적용대상 : 패류(굴, 홍합, 조개, 바지락 및 가리비 등)

※ 종전에는 냉동패류만 수출이 가능했으나, ‘03년 양해각서 개정으로 냉장패류도 수출 가능


양측의 역할 분담

농림수산식품부

- 미국패류위생계획(NSSP)에 적합한 수준의 위생관리

- 패류생산해역의 지정관리 및 대미수출 가공공장 등록관리 등

FDA

- 한국패류위생관리실태 정기적 점검 및 지도

- 미국의 패류위생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등

관련 주요 추진사항

○ 연도별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의 수립․운영

○ 지정해역 지정고시 : 7개 해역(경남 5, 전남 2)

○ 대미수출 패류가공공장 등록관리 : 5개 공장(통영 3, 거제 2)

○ (구)해양수산부와 패류위생관련 기관간 양해각서 체결(‘02.9)․운영

○ 한국패류위생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앙 및 지방 협의회 구성(‘03.1)․운영

○ FDA 정례적 점검 수검(73년부터 매년, 94년 이후 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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