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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의원 (문화복지위원회),경남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제야의 종소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곡소리였습니다.
기사입력 2013-01-26 19: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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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곡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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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훈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해를 코앞에 두고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찾아가 건강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관리사’와 진해동의요양병원에서 간병 노동자로 일하던 요양보호사 서른 세 명이 집단 계약해지 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도가 지역 내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문간호사로 알려져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에는 방문간호사는 물론, 영양사나 치위생사, 운동처방사 또는 물리치료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작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예산을 부담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 1월, 2년 이상 근무한 상시적 근로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공부문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방문건강관리사들은 '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이유로 무기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10월 정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무기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는 관련 공문을 내려 보내기로 했으며, 12월 17일 이들이 무기직 전환 대상임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13명의 방문건강관리사 전원에게, 창원시는 6명의 방문건강관리사들에게 '계약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건소별 고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년 기존인력

2013년 기간제 근로자 고용현황

('13. 1. 7일 현재)

비고

재고용인력

재고용제외 인력

재고용여부 미정인력

총계

195

147

32

16

 



1

1

 

 

 

창원시 창원

14

8

6

 

 

창원시 마산

13

13

 

 

 

창원시 진해

9

8

1

 

 

진주시

13

 

6

7



통영시

9

9

 

 

 

사천시

9

9

 

 

 

김해시

16

16

 

 

 

밀양시

9

 

 

9

 

거제시

9

7

2

 

 

양산시

13

11

2

 

 

의령군

8

4

4

 

 

함안군

8

8

 

 

 

창녕군

6

6

 

 

 

고성군

8

8

 

 

 

남해군

8

4

4

 

 

하동군

10

10

 

 

 

산청군

8

5

3

 

 

함양군

8

7

1

 

 

거창군

8

7

1

 

 

합천군

8

6

2

 

 

출처 : 경상남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를 알리는 통상적인 통보일 뿐이다”, “해고가 아니라 1월에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로 일관하며, 무기직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어떻게든 무기직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남을 비롯한 전국 수백 명의 방문건강관리사들이 1월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킬 때는 방문건강사업이 사람들의 평가가 좋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켜세우다가, 이제 막상 무기직화하라니 앞으로 사업은 축소한다며 나오지 말라는 이중적인 태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해당 지자체장들에게 정부방침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 복직과 더불어 무기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경남도도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재차 정부방침에 따를 것에 대한 권고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편, 2006년 동의요양병원 개설부터 현재까지 6년을 근무하고 있는 간병사를 비롯해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년이 넘게 도급계약을 해 왔으며, 동의요양병원의 직접 관리 하에 도급업체만 변경되고 전원 고용 승계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은 도급업체와의 계약 만료일을 2주 남겨 놓고 느닷없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20명은 3교대 직접 고용으로, 13명은 취업알선업체를 통해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조건을 바꾸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온갖 궂은 일을 같이 하며 가족같이 지내오던 간병 노동자들에게 누구는 3교대 정규직, 누구는 퇴직금도 없는 취업알선업체로 가라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항상 해고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양병원의 간병 노동자는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노인복지법」,「의료법」에도 보호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있는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그나마 규정이 있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간병 노동자는 12시간 교대근무, 24시간 근무, 24시간 격일제 근무 등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가 될 수 없습니다.

질병과 늙음은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이를 돌보는 일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며 사회의 돌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현재 경남도가 모범적으로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이런 시대적인 반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나 고용 안정은 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않고, 요양보호 노동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간병서비스의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범사업만 할 게 아니라 입법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경남도에서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과잉경쟁을 막고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도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지역병상총량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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