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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홍준표후보 선거사무소 무단점거에 대한 즉각 퇴거를 촉구한다!
기사입력 2012-12-11 11: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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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단체 회원들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비 등 관련 예산의 도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홍준표 후보 선거사무소를 무단점거한 지 5일이 지났다.

하지만 이는 후보자가 관여할 수 없는 권한 외 사안이며 이에 대한 유무형의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이들의 무단점거는 선거방해에 본래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심각한 선거사무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난방을 비롯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계속된 철야 무단점거로 인해 더 이상 이들의 선거방해 행위를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8개 시․군의 338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선거는 법정 선거사무원 수만 3백 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규모가 큰 선거다. 

당연히 이에 따르는 선거사무도 막중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무단점거와 선거방해 행위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즉각적인 퇴거를 촉구하며,만에 하나 힘없는 장애인을 앞세워 선거방해를 획책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탈법적 방법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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