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박근혜 의원 사직 처리
기사입력 2012-12-11 11: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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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지난 11월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허가했다.국회법 제135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제출된 경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