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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박근혜 의원 사직 처리
기사입력 2012-12-11 11: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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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지난 11월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허가했다.

국회법 제135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제출된 경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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