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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
12월 8일부터 옥내 및 옥외포함,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2-12-06 15: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해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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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금연구역확대 시행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2011.6.7.개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전체 금연구역과 부분 금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옥내 또는 옥외까지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도청,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이며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 초ㆍ중등학교, 유치원ㆍ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및 지자체의 청사에 이어, 이번엔 국회, 법원,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가 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관공서가 국민들에게 갖는 상징성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내보다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음식점의 경우 현재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음식점간 형평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적용하되, 소규모 영업점의 영업행태 변화에 따른 준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150㎡ 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 자연환기가 가능해야하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 설치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이어야 하며, 환기시설 설치,
-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안 됨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법령이 단속을 위한 규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건강정책임을 강조하고 관계자 교육 및 관내 시설 점검, 홍보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정책 공감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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