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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상인 회원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사입력 2012-08-24 11: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해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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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참여정부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2006년부터 2016년 12월 31까지 약 10년동안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 정부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익에 눈이 먼 애메모호한 중소상공인단체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영세상인들의 권익향상 보호라는 이상한 명분을 내세워 정부 관련부처를 압박하여 급기야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012년 1월 17일 일부개정하여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위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해 전국상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연합회에 귀속되는 이상한 현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과 본회가 그동안 정부와 국회, 각 당 지도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일반법(상시법) 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완전히 묵살당하는 현실을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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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영세한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민과 같이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권익향상을 위해 마땅이 보호를 받아야 함으로서 중소상공인들과는 분명 차별화 되어야 합니다.

전국상인 회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다면 이제 정말 꿈을 깨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밥은 우리 손으로 스스로 떠 먹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계속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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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상인들의 냉철한 판단과 의지가 합쳐진다면 반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반법으로 전환되어 계속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시장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상인 회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국상인연합회 결정에 따르지 않고 타 경제단체에 이중등록을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만약 타 경제 단체에 입회등록을 하셨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글을 보시면 탈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중등록 사실이 밝혀질시 본 회 윤리위원회는 연합회 회원자격을 박탈 할 것 입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오늘도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각 정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우리 상인들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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