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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반환대상금 미납부자 명단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 기초·광역의원, 지자체장 등) 당선무효 등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미반환금 무려 112억원!
기사입력 2012-08-02 17: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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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 당선무효 등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미반환금이 무려 112억원에 달한다며 선관위에 조속한 징수를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에 한함)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 만약 당선무효자 등이 반환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선관위는 징수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한편, 강기윤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3~2012.6) 선거범죄 등에 따른 반환대상자 수는 198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반환대상금액은 180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반환대상금액 중 37.7%에 해당하는 68억원만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원 수 기준으로는 전체 198명 중 131명만 납부를 이행했다. 나머지 미납부액 112억원 중 84억원은 징수 진행 중이며, 28억원은 당선무효자 등의 재산이 소멸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

강기윤의원은 “선관위가 법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의 납부기한 30일이 지났으니 ‘나 몰라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선관위가 징수주체인만큼 세무당국의 징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선거공영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표> 최근 10년간 당선무효된 사람 등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반환 현황

(단위 : 백만원)



선 거 명

반    환 대상자수

반환대상

금    액

처리상황

납부완료

세무서 징수위탁

건수

금액

징수진행중

징수불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년도

제17대 국선

7

635

6

543

0

0

1

92

2006년도

제4회 지선

86

2,815

66

2,180

11

263

9

372

2008년도

제18대 국선

10

1,154

7

727

1

169

2

258

2008년도

교육감선거

1

2,885

0

0

1

2,885

0

0

2010년도

제5회 지선

94

10,538

52

3,396

27

5,097

15

2,045

누    계

198

18,027

131

6,846

40

8,414

27

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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