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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손수조 선거법위반 논란 재점화
손 후보 두 번째 위반에도 모호한 선관위 태도 비난 이어져
기사입력 2012-03-19 12: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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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손수조 후보와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부산 방문 당시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유세를 벌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보도한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날 통합진보당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 낙점된 부산 사상의 손수조 후보를 박 위원장이 격려 방문했다.
 
문제는 선관위에 등록한 차량이 아닌 특정차로 두 사람이 카프레이드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손 후보는 지난 정월 대보름 당시 '공직선거법 제 60조'를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각서까지 제출했다. 이를 두고 아직 나이가 어려 개념이 없다는 등의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선거의 여왕이자, 강력한 여당 대권주자가 이를 모르고 어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선관위 또한 모호한 답변으로 스스로 중립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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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수조 후보가 사상구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를 두고 인터넷 상에서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공직선거법도 모르고 부산의 손수조 후보와 함께 명백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무식하거나 선거법을 무시했을 경우와 선관위가 박근혜. 손수조의 불법적인 선거법 위반을 면죄부로 봐주었을 경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향후 박근혜. 손수조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정확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혔으면 한다” “사전선거운동을 금하는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손수조 후보만 열외 되는 블랙코미디는 연출되지 말았으면 한다” 등의 강도 높은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고 명시돼 있다.
 
손 후보는 최연소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지지도도 급상승 했다.
첫 번째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는 "추가 위반 사항이 있을 겨우 서면경고와 사법조치까지 하겠다"고 하고 구두 경고로 그쳤다.

손 후보가 두 번째 위반을 했음에도 선관위는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 행위가 맞지만 이날 이들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선거운동이 되려면 능동적 (선거 개입) 목적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날 행위를 그렇게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즉, 법에 명시된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위반을 하려고 한 의도가 고의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다음 아고라 등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근혜가 손수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능동적인 마음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 “검찰총창과 함께 선관위원장의 친여 편향적인 고무줄 잣대는 초등학생 보다도 못한 비상식에 취해 있어 보인다” “여전히 권력에 취해 공지선거법 조문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지해 보인다” 등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특히 “선관위가 공직선거를 후퇴시키며 사실상 '공직선거법 무력화'를 노린 '반민주주의적'인 행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10.26 디도스 사이버테러에서 자유롭지 못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헌법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네티즌들의 반발속에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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