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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방사능 특허기술로 잡아야
기사입력 2012-03-11 01: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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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환경에너지심사과장 김지수입니다.

오늘 브리핑드릴 내용은 방사성 물질 제거 기술 특허출원 현황입니다.

3월 11일은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후쿠시마 원전이 정지한 후 대규모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피해 지역의 복구가 미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특허청은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 토양 등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특허청 자료 결과, 동 기술에 관해 최근 10년 간 170건의 특허가 출원되었는데, 2002년~2005년 사이에는 매년 9건 정도가 출원되었으나 2006년~2011년 사이에는 매년 23건 정도가 출원되어 2006년 이후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기술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기계적 방법(82건, 48%), 화학적 방법(66건, 39%), 전기화학적 방법(22건, 13%) 순으로 출원 건수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를 출원인별로 나누어 보면, 대부분의 출원인이 내국인(145건, 85%)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계적 방법은 절삭공구를 이용하여 오염된 시설, 토양의 표면을 직접 깎아내는 것이고, 화학적 방법은 오염된 시설, 토양의 표면에 시약을 접촉시켜 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염물질을 분리하는 것이며, 전기화학적 방법은 오염된 토양 등에 전극을 삽입하고 전류를 흘려 오염 물질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기 전기화학적 방법은 2007년~2009년 사이에 내국인에 의해 많이 출원되었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 기술을 이용하여 후쿠시마의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측 사정으로 현재는 참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태우거나 중화시켜 화학적 형태를 변화시키더라도 방사능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 반감기가 보통 수십만 년에 이릅니다.

따라서 오염된 시설, 토양 등의 표면으로부터 제거한 방사성 물질은 원칙적으로 모두 회수한 후 고체화하여 현재 환경으로부터 격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고체화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을 유리 구조와 결합시켜 안정된 형태로 가두어 두는 기술이 있으며, 고체화된 방사성 물질은 지하 처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원전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앞으로 원전 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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