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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트협회 수상레져협회 설립 반대의견
- 지난 30일 부산 공청회 열려
기사입력 2011-07-04 16: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서승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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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에 따른 대한요트협회의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코리아뉴스방송서승미 기자



대한요트협회는 6월 30일 오후 3시 세정 부산 본사에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추진 대응방안 토론회”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33명이 참석하여 심민보 외양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3시간여 동안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공청회의 주요내용은 수상레저안전협회 추진 현황과 대한요트협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특히 안전협회가 요트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요트협회가 공신력을 얻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참석한 유홍주 인하대 교수는 수상레저안전협회가 RYA와의 MOU 체결을 통해 요트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RYA의 교육과정은 본받을 만한 체계인 것은 분명하나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한국수상레저문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위”이며, “설사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협회 간 하는 것이지 나라가 나서서 제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고 배제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한요트협회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요트의 대중화와 요트규제에 대한 자율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요트협회는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협회 내 각 위원회와 재외 인사를 주축으로 한 TFT를 결성한 뒤 공청회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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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취재본부 코리아뉴스방송 사진제공 서승미기자

 지금 현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수상레저안전협회는 설립이 될 것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볼 때 이번 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은 수상레저 활성화와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요트면허제도가 해양스포츠 요트를 즐기려는 국민들에게 지나친 규제가 되는 것은 수상레저 발전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트 교육에 관한 것은 세계요트연맹에 가입된 국내 유일 국가요트협회인 대한요트협회의 권리를 인정해주어 해외 제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한요트협회를 통한 표준화된 교육제도의 정립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대한요트협회는 갈등을 이겨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타협점을 찾아 수상레저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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