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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국산 짝퉁신발 4억원 상당 보관·판매사범 검거
기사입력 2011-03-27 23: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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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조사4관 심상표입니다.

최근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유명상표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유사상품 거래 또한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자 및 국내외의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세관에서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 시가 4~5억원 상당의 중국산 짝퉁신발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판매자 이ㅇㅇ(남 32세)씨를 검거하여 상표법 등 위반으로 4월 1일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판매자 이씨는 일반 상점이나 창고가 아닌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주택 밀집지역의 폐가를 창고로 이용하여 짝퉁신발을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가 용이한 인터넷을 통해 짝퉁신발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이씨는 판매 시 창고의 위치 및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물품배달도 택배원을 부르지 않고 직접 택배원을 찾아가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관에서는 이씨 이외에도 인터넷 짝퉁신발 판매자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등 짝퉁물품의 제조·판매를 철저히 차단하여 국가 신뢰도 향상 및 국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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