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패리스 힐튼? 4억 명품녀 패소.'1092만원을 지급하라' | 방송/드라마/영화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방송/드라마/영화
한국판 패리스 힐튼? 4억 명품녀 패소.'1092만원을 지급하라'
기사입력 2011-02-25 15: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본문

0
`한국판 패리스 힐튼? 4억 명품녀 패소. 
2011022518036532.jpg
▲ 4억 명품녀 민사소송 패소 /사진. 김씨 미니홈피  
4억 명품녀로 논란이 되었던 김모씨가 방송에 착용하고 나왔던 헬로키티 목걸이 값을 내지 못해 휩싸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유재현 판사는 유명쥬얼리 브랜드 대표 강코의 디자이너 배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주문받고 제작해 준 목걸이값 등 15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배씨에게 1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 m.net이 방송한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해 당일 치장한 의상과 악세사리만 4억원이 넘는다고 말하며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한다"고 발언해 당시 사회의 이슈가 됐다. 이에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현동 국세청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해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혀 조사가 시작되었고 지난해 12월 1일 김씨의 세금 탈루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의결하여 2010년10월16일 m.net이 방송한 ‘텐트 인 더 시티'에 관한  제작진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어 m.net이 방송한 '텐트 인 더 시티'는 2010.08.17 첫방송에 이어 2010.11.02 조기 종영 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