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광 이호진회장 비자금 조성한 혐의 구속영장...
기사입력 2011-01-19 15: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사회팀/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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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사회팀.이상호기자]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48)에 대해 회사 자산을 빼돌려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회장은 태광산업의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는등의 방법으로 424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산을 횡령한 혐의이다.
이 회장은 또다른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의 주식과 그룹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여 태광 측에 약 382억원의 손해를 안긴 배임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 최대의 유선방송 업체인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약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와 태광산업의 매출을 조작해 39억여 원의 세금도 포탈한 혐의도 포착했다.
또한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 7000여개와 임직원 명의의 주식 등으로 조성, 관리했던 비자금 규모가 300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