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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계약해지를 소속사는 이미 예상한듯 조치 취해..?!
기사입력 2011-01-19 11: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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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그룹 카라가 19일 멤버 박규리를 제외한 한승연, 정니콜, 구하라, 강지영등 4명은 현 소속사 DSP미디어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매니저먼트 업무를 중단하라고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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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계약해지는 이미 예정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1월 19일 법무법인 랜드마크를는 "카라가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히며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무조건적인 강요와 인격을 모독했고 각종 무단계약등으로 인한 맴버들의 고통,맴버들의 노력이 헛되게 된 좌절감등을 더불어서 주장했다.
 
특히 카라 소속사 DSP미디어는 계약해지를 예상이라도 한듯 지난해 12월 7일 '카라(KARA)'와 관계된 상표권 출원을 신청 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소속사에서 신청한 '카라(KARA)'상표가 등록이  완료되면 '카라(KARA)'란 그룹명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DSP 미디어'측의 허락을 맡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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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상표검색 홈페이지 캡처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한편 네티즌들은 리더 박규리가 소속사와의 이별통보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팬들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고 DSP미디어게시판에는 소속사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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