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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파문] 남성 C씨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의해 강력히 처벌해 달라 !!
기사입력 2010-12-02 12: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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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밤 지하철 성추행 파문으로 충격을 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하루만에 자진출두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밤 늦은 시간 신도림행 지하철2호선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C(46)씨를 전날 오후 9시55분부터 오후 10시35분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뒤 귀가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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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파문 문제의 동영상 사진.    

C(46)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옆 자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한 여성 옆에 앉아 다리를 더듬기 시작했다. 
 
만취되어 잠든 여성이 성추행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하자 더욱 대담하게 여성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깊이 넣는 행동을 보인 장면까지 찍혀있다.
 
이어 C(46)씨는 성추행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부담을 느껴 다음날 오후 지하철경찰대 수사2대에 자수했다.

경찰은 피해자 B(26)씨의 신원도 확인해 오전 10시부터 피해진술을 받았고  B씨가 처벌을 원함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한 뒤 C씨를 범죄 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연 집회장소 및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성폭력 범죄 11조는  공연 집회장소 및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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