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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문 매수해 김충식 군수 선거 운동 '무더기' 기소
신문사 대표와 매수 주도자 2명 구속
기사입력 2010-11-25 17: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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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청, "합법 가장한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김충식 후보(현 군수)를 위해 언론을 이용해 불법 선거를 한 지역신문 대표와 김 군수 측근등 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 또는 기소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박형철)은 25일 지난 제5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받고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박모씨(53·편집인)와 금품제공을 주도한 박모씨(53·모 관변단체장)를 구속 기소하고, 금품제공 등에 관여한 김 모씨(66·신문사 대표)와 D씨(61·운영위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 등 5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신문사 운영난을 겪던 지역신문인 H신문의 실질적 대표인 박씨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당시, 당시 군의회의 화왕산 참사 보상금 내역 공개 촉구등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김충식 후보를 두둔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로 결의하고, 지난해 11월 지지자 25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씨등은 급조된 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모금해 김 군수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선거 직전인 지난 5월까지 총 1487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등은 지역 신문사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정치기사를 게재하려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특수 주간지(정치기사 게재 못함)로 등록되어 있던 H신문사를 법인으로 전환해 일반주간신문으로 등록하기로 하고, 지난 1월경 B씨 등이 임시 조달한 자본금을 가상납부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모금한 금품을 A씨에게 제공했다.
 
검찰은 "특정 후보자가 군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등의 편파기사를 박씨가 발행하는 H신문에 여러 차례 게재하고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신문을 발행해 유력인사 3천명에 우편 배송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박씨는 창녕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선거와 관련,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사건을 주도한 박씨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자로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음에도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방선거 과정 특정 후보자와 지역신문이 결탁했다는 의혹을 포착해 신문사 운영위원회를 통한 편법 자금 지원, 자본금 가상 납부로 설립한 지역 신문사를 이용해 편파보도 등 합법을 가장한 조직적이고 치밀한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한 사례다.
 
밀양지청 박대범 검사는 "앞으로도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엄정대처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신문사는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지난 3월 초순경, 창녕군 D면의 S모 면장이 2009년 4월, 수의계약 담당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군수님 벌금을 대납해야 한다"며 지역 전기공사 업체와 폐기물 업체 3곳으로부터 2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통상적인 신문 보도의 관행을 깨고 김 군수가 직접 벌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농협으로부터 받아 1면에 게재한 바 있다.  
 
또한, 김 군수 선거 운동을 위해 지역신문사를 매수하는 데 주도적인 역활을 한 박씨는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9월 말일자로 청소년 관련 관변단체의 장으로 전격 발탁되어 많은 군민들의 눈총을 받은 바 있다.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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