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세탁”이나 “허위국적취득”과 같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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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세탁”이나 “허위국적취득”과 같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베트남 신생아, 한국인으로 국적세탁 등’보도 관련 해명
기사입력 2010-11-02 17: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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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조성기 기자]'10. 11. 2.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베트남 아동의 한국국적 취득” 관련 기사는 법무부 소관사항인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 업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국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의 불법체류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베트남 신생아들에게 출생증명서 위조 등을 통해 한국국적을 허위취득하도록 해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며"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신생아 28명이 한국국적 취득 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고 보도됐다.
 
보도에 대한 해명은 다음과 같다.
 
이번 사건은 "병원의사의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악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없는 베트남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발생한 것" 이며"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베트남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선천적으로 베트남 국적만을 가진 아동을 허위 출생신고를 통해 한국인 자녀로 둔갑시킨 사례에 해당되므로, 허위 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베트남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언급된 베트남 아동들은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국적.난민과)로부터 별도로 국적취득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국적세탁”이나 “허위국적취득”과 같은 표현은 적합하지 않으며 허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베트남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한국여권은 외교통상부에서 무효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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