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변구역내 오·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 실시
오·폐수 무단방류,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등 불법행위 중점 점검
기사입력 2010-10-25 22: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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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이형배 기자]환경부는 갈수기를 앞두고 한강(팔당호 유역) 등 4대강수계의 주요 상수원상류의 수질관리를 위해 ‘10.10.25. ~11.19. (4주간)까지 수변구역 내 오.폐수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수변구역이란 4대강수계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의 개발유보지 개념으로, 하천 경계에 인접한(500m~1㎞) 1,200㎢ 지역 대상으로 4대강수계법에 따라 지정하였으며, 오염원 유입 저감, 수변녹지 확대 등 수질보전을 위한 완충지대의 역할
경기도 등 9개 광역시.도 주관으로 시·군·구별 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점검대상 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376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66개소, 폐수배출시설 18개소 등 그간「하수도법」등 관련법령 위반업체 등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한강수계(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주)는 팔당호 상류 188개소, 낙동강(울산, 경상남.북도)수계 남강댐, 임하댐 등 5개 상수원댐 상류 68개소, 금강(충청남․북도, 전라북도)수계 대청댐, 용담댐 상류 249개소, 영산강․섬진강(전라남도)수계는 주암호, 동복호 등 5개 상수원댐 상류 55개소임.
금번 수변구역 불법오염행위 특별점검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오염원 증가 및 계절적으로 갈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주요 상수원의 수질오염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폐수 무단방류, 오·폐수 처리시설의 비정상 가동, 무허가 시설 등의 설치 여부, 방류수수질기준 및 폐수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형사벌 적용대상은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변구역에 대한 오염행위 상시 단속 등을 통한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유역환경청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관할 지자체의 수변구역 내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순찰 및 홍보 등을 통해 수변구역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