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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검찰 불구속기소.
MC몽, 불구속기소로 법정에 서게 됐다.
기사입력 2010-10-10 10: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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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MC몽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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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이 불구속기소로 법정에 서게 됐다.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시민위원회도 병역기피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MC몽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MC몽은 1998년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허위 사유로 군입영을 연기한 뒤, 지금까지 뽑은 치아 11개이다.
 
이가운데 정상적인 치아인데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3년간 뽑은 생니 3개는 병역기피를 위한것이라는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치료가 가능한 치아를 아프다며 뽑은것은 병역을 면제받는 등 병역을 기피한 의도가명백하다고 보고있다.
 
검찰 뿐 아니라 검찰시민위원회도 토론을 거친뒤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겨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MC몽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이었을 뿐 병역을 기피할 의도는 아니라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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